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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장인도 근로장려금 받을 수 있어요

    월급 받는 직장인이라도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근로소득이 있으면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어떤 조건이 있나요?

    • 소득: 연간 총소득 2,400만원 이하 (단독가구 기준)
    • 재산: 2024년 6월 1일 기준 2억원 이하
    • 근로소득: 2024년에 월급을 받은 내역이 있어야 해요
    • 국내 거주자: 대한민국에 주소가 있어야 해요

     

     

    📅 신청 시기와 방법

    • 정기신청: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방법: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전화(1544-9944)

     

     

     

    💸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원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원

     

    🧾 예시로 쉽게 보기

    👨 1인 가구 직장인, 월급 160만원
    → 단독가구로 신청 가능


    👩‍👧‍👦 아이를 키우는 직장인, 배우자 무직
    → 홑벌이 가구로 신청 가능

     

    📌 꼭 기억하세요

    • 2024년에 받은 월급 기준으로 심사해요
    • 상반기 실직한 경우에도 작년 소득이 있으면 신청 가능
    • 신청 후 9월에 지급돼요

     

    ❓ 자주 묻는 질문

    Q. 정규직이 아니어도 되나요?
    A. 네! 아르바이트, 계약직, 단기직 등도 전부 근로소득으로 인정돼요.

     

    Q. 4대보험 안 되는 직장도 가능한가요?
    A. 네, 소득이 신고돼 있으면 가능합니다. 보험 가입 여부는 상관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