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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에 따라 조건과 지급액이 달라지는데요,

     

    그중에서도 단독가구에 해당하는 분들이 헷갈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기준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조건을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드립니다.

     

     

     

     

    단독가구란?

    근로장려금에서 '단독가구'란,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합니다.

    즉, 본인 혼자 거주하거나 가족이 있어도 부양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해당됩니다.

     

    2025 단독가구 소득 요건

    2024년 귀속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어야 단독가구 자격이 주어집니다.

    • 근로소득자: 연봉 2,200만 원 이하
    • 사업소득자: 순이익 기준으로 환산

     

    2025 단독가구 재산 요건

    단독가구라도 2024년 6월 1일 기준 재산 합계가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이 1억 4천만 원 초과 시 지급액의 50% 감액 적용됩니다.

     

    단독가구에서 자주 헷갈리는 상황

    • 부모님과 거주: 부모가 70세 미만이면 단독가구로 인정 가능
    • 미혼 자녀가 있음: 부양자녀 기준(나이/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단독가구로 분류

     

    단독가구 지급액은?

    2025년 기준 단독가구 최대 지급액은 약 150만 원입니다.

    소득 수준과 재산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신청 시 자동 계산됩니다.

     

    정리하자면?

    •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가족, 70세 이상 부모 없음
    • 총소득 2,200만 원 이하
    • 재산 2억 원 미만 (1.4억 초과 시 감액)

    조건에 맞는다면 꼭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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